저작권 침해

저작권

요즘 블로그 작성되는 글들을 보면 자동화툴을 사용해서 RSS피드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와서 ai로 해당 내용을 번역한 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제공의 목적이라도 최소한 출처는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가져와서 ChatGPT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번역하고,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 수정,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물의 번역이나 내용 변형은 2차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번역 자체가 창작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번역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변환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는 언어적 선택과 해석을 통해 원작의 의미와 뉘앙스를 보존하거나 재해석하게 된다. 이 과정은 창작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

둘째, 단순히 번역된 내용을 자신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물의 수정이나 재구성은 2차적 저작물 생성에 해당하며, 이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으로 글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한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사를 번역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이를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창작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원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재가공하는 것은 공정한 창작 환경을 해치는 행위이다. 창작물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원작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가져와 번역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